[IT해외뉴스]이베이, "인수-합병시 개인 정보 공개 가능"

  • 입력 2001년 4월 3일 16시 26분


세계최대 인터넷 경매 업체인 이베이는 '회사가 매각되거나 합병될 때 회원 정보를 타 회사와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인 정보보호정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외신이 2일 보도했다.

이베이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이베이와 그 계열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거나 인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 인수-합병시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정보 일부나 전부가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베이의 대변인 케빈 펄스글로브는 "현재 진행중인 인수-합병 협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베이의 개인정보정책이 나온 배경으로 전자상거래 업체인 토이마트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고객 정보를 판매하려다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힌 사건을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수-합병시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해 개인 정보를 폐기처분한 토이마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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