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도 첫 주민 감사청구 수용

  • 입력 2001년 3월 28일 22시 37분


경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위원장 김주섭·金周燮 행정부지사)는 성주군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오류에 따른 재정손실금 변상요구 등 주민 1153명이 이달 3일 제출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되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으며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하직원 승진 및 인사와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건영(金乾永)군수의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부분은 구체적인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99년과 2000년의 2년간 집행부분에 한해 감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곧 특별감사반을 편성,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성주군민은 김 군수가 쓰레기종합처리장 입지를 임의로 변경, 11억3400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대폭 늘리는 등 군정(郡政)을 잘못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내에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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