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되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으며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하직원 승진 및 인사와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건영(金乾永)군수의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부분은 구체적인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99년과 2000년의 2년간 집행부분에 한해 감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곧 특별감사반을 편성,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성주군민은 김 군수가 쓰레기종합처리장 입지를 임의로 변경, 11억3400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대폭 늘리는 등 군정(郡政)을 잘못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내에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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