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허가난 환경혐오시설 일방적 취소땐 市배상"

  • 입력 2001년 3월 28일 22시 37분


광주시와 광주 북구청이 쓰레기고체화공장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져 2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물게 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96년 쓰레기고체화처리업체인 ㈜건진미화측이 제기한 공장건축허가취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거액의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취지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회사측 손해액을 제외시켜 배상금을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 최종 배상금은 고법 판결액(20억1000만원)보다 3억여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환경관련 혐오시설 건설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뒤늦게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유사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매입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가 없고 건폐율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고법의 최종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북구청과 배상금 분담 비율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행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진미화측은 94년 쓰레기고체화 공장에 대한 허가를 받고 광주 북구 동림동에 관련 시설을 건립하던 중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96년 건축 허가가 취소되자 42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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