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그러나 리비아측이 신고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 미이행 손해액 등 13억여달러(1조7000여억원)의 정리채권은 일단 정리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통 정리계획안 작성시 부인된 채권은 갚아야 할 빚으로 보지 않지만 대한통운의 경우 부인된 채권 액수가 워낙 크다 며 채권자들이 이에 대한 정리채권 확정소송에서 이길 경우 정리계획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이를 정리계획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고 밝혔다.
대한통운에 대해 신고된 2조여원의 채권 중 절반 가량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중 2000억여원에 대해서는 정리채권 확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리비아 채권의 정리채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께 열릴 채권자집회까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리비아 채권이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될 경우 대한통운이 갚아야 할 빚은 2배 가까이 증가, 회사 회생 여부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