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국세수납에 수수료 내라"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58분


은행들이 정부를 대신한 세금 수납에 대해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이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대행 업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22일 “각 은행의 담당자들이 최근 은행회관에 모여 이같이 결정했다”며 “국고 수납에 따르는 비용을 계산, 한국은행에 정식으로 수수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 범칙금 과태료 등 국고금은 한국은행이 직접 수납해야 하지만 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은행이 수납을 대행해왔다. 그러나 한은은 이제까지 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각 은행은 수납금을 2일(영업일 기준) 동안 운용, 그 이자로 수수료를 대신해왔다.

한국은행 국고과의 관계자는 “이자 운용수익으로는 수납 업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할 수 없는 만큼 수수료 지급 문제를 재정경제부와 상의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수수료를 줘야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각 은행은 전화요금 전기료 등 공과금에 대해 건당 140원, 지로 납부는 건당 120∼2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은측 관계자는 “연간 수납대행 건수가 약 2000여만건에 이르는 데다 국고 수납 업무가 일반 공과금보다 까다로운 만큼 한은이 연간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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