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의 협박을 받고 돈을 갚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 주식공모 광고를 낸 뒤 544명으로부터 청약대금 10억여원을 가로챈 충북 진천의 벽돌 제조업체 G사 대표 조모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99년 12월 말 조씨에게 운영자금 5000만원을 빌려준 뒤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월이자 30%와 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신씨 등은 또 98년 11월 법원경매에 참여해 곽모씨(40)에게 8억원 상당의 공장을 경락받게 해 준 뒤 사례비로 3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신씨 등은 이 밖에 97년 2월 청주의 컴퓨터부품 판매업자인 박모씨(40)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박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김모씨를 협박해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모두 2억3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