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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8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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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배기량 2000㏄ 이상인 밴 택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개인 및 법인 택시조합을 통해 이 달 중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 초기에는 법인과 개인이 200대씩 400대 규모로 운영하되 기존 택시면허의 전환만 허용해 순수한 증차는 억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내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휴대품과 일행이 많은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밴 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호응이 좋으면 운행대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새로 도입될 대형 밴 택시에 콜시스템, 영수증 발급기, 카드 결제기, 동시통역 장치 등 고급 서비스 설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승차 요금은 기본료(3㎞) 3000원에 주행거리 250m당 200원이 가산되는 모범택시 수준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가 요구해 온 합승은 일단 불허하고 추후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특정 지역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개인 대형 밴택시는 부제 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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