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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5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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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A증권은 지난달 22∼27일 중 B사 주식 2만7000주를 매수한 뒤 자사 데일리(일일시황분석)를 통해 매수추천한 뒤인 8∼12일 이 주식을 내다 팔아 34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위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증권회사의 상품운용에 대한 영업준칙’에서는 불건전 영업 행위로 간주돼 적정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달말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이번에는 경고 조치로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증권측은 “데일리 작성부서와 상품운용부가 서로 매매종목이나 추천종목을 알 수 없도록 방화벽이 설치돼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매매건의 경우 주식 매수시점이 데일리가 나오기 보름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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