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市-郡순서 인구수 기준"

  • 입력 2001년 3월 15일 18시 48분


경기지역 31개 시군(市郡)의 순서규정이 개정된다.

경기도는 화성군과 광주군이 21일 시로 승격함에 따라 ‘경기도 시군순서규정’을 개정공포, 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시군 순서규정은 98년 3월 시 승격일과 면적, 역사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지만 앞으로는 시와 군을 나누지 않고 인구만 순서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 80만명인 고양시는 10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으며 7만6000명의 동두천시는 8위에서 28위로, 7만1000명의 과천시는 11위에서 29위가 됐다. 수원시가 95만명으로 1위에 ‘등극’했고 성남시(92만명) 부천시(78만명) 안양시(58만명) 안산시(57만명) 용인시(39만명)의 순. 가장 후순위(31위)는 5만3000명의 연천군이다. 시군 순서가 바뀌어도 재정적 행정적 변화는 없고 부단체장 회의시 좌석안배나 각종 통계 및 자료 작성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 순서에 따르면 인구가 많고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위에 있음에도 시군 순서상 후순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인구가 2년 이상 증감이 지속될 경우 시군순서를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부단체장의 직급기준은 50만명 이상 2급(이사관), 17만명 이상 3급(부이사관), 17만명 미만 4급(서기관)이다. 경기도는 21일 화성군과 광주군이 시로 승격함에 따라 25시6군으로 행정체제가 변화된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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