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관교공원 부지 市·주민 '보상價' 마찰

  • 입력 2001년 3월 15일 00시 47분


“수십년간 공원부지로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하려면 어느정도 선이 제값일까?”

인천시가 공공용지로 편입된 개인 땅을 사들이려면 감정평가기관의 토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하고 있지만 이를 선뜻 수긍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가 치러질 인천 문학경기장 주변의 ‘관교근린공원’ 부지도 요즘 ‘보상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관교근린공원으로 지정한 53만4000㎡중 경기장 맞은 편 도로 옆에 있는 40필지 3만3000㎡만을 보상하기로 하고 지난달말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현재 책정된 보상가는 ㎡당 임야 5만∼7만원, 밭 7만∼10만원, 대지 17만원 선이다.

시는 보상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 곳에 들어서 있는 공장 축사 등 30여동의 건물을 철거한 뒤 올해말까지 녹지휴식처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은호씨(59) 등 토지주들은 “40년전부터 공원부지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놓고 이제와서 실시되는 보상가는 턱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가가 잘못된 근거로 △감정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3곳이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진 임야지대이고 △현재의 보상가는 지난해말 관교공원 예정지중 보상을 실시한 사유지 1필지의 보상가보다 3배 가량 낮으며 △시세와 턱없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공시지가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보상가를 책정했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보상협상을 벌인 뒤 강제수용 등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공원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된 사유지는 2456만6855㎡로 보상가만 해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유지중 10년 이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내년부터 시에서 일괄 보상을 실시하거나 시설결정을 백지화하도록 관련 법규가 바뀐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교공원과 같은 ‘보상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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