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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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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야유회가 근로시간이 아닌 휴무일에 열렸고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도 아니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식적으로 실시돼 왔고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회사가 개최한 것인 만큼 한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93년부터 S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온 한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야유회에서 열린 축구시합에 참가했다가 인대파열 등의 부상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