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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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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3월 자사 사이트 게시판에 ‘K사 주식이 유망한 종목이고 작전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14개 가차명계좌를 통해 허위 매수주문이나 고가매수,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K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한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1만명 이상의 회원을 둔 유료 증권정보 사이트로 실시간 주식시세와 증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