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남 멸치선단 불법조업 성행

  • 입력 2001년 3월 7일 21시 26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감포읍 앞바다에 최근 광범위한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경남 선적의 멸치잡이 선단이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어 경북 동해안 멸치잡이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령에는 경남지역 멸치잡이 선단은 경북과 경남의 경계지점인 양남면 수렴리 동쪽 연안을 침범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30일동안 조업금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초부터 경남지역 연안에 형성돼 있던 어장이 최근 북상하자 20∼30t급 어선 2, 3척으로 구성된 경남지역 선단이 경계선을 넘어 경북 연안으로 대거 이동, 공공연하게 불법조업을 하면서 멸치는 물론 전어까지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감포읍 앞바다에서 멸치를 잡던 대영호 등 25척을 적발하는 등 경비정을 동원, 불법조업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포항양조망협회 손윤오 회장은 “경남지역 어선의 규모가 경북쪽 보다 크기 때문에 어획량은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들 어선이 불법조업을 계속하면 소형 어선으로 멸치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어민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포항〓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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