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 설립 자본금 최소 500억

  • 입력 2001년 2월 27일 18시 34분


7월에 도입 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세우기 위한 최소 자본금 규모가 예외없이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된다.

또 리츠를 세울 때에는 현물출자가 금지되고 회사 설립 후 현물출자할 경우에도 사전에 부동산개발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출자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영세기업이나 불량부동산 보유기업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츠를 ‘악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 주요사항▼

구 분당 초개 정
최저자본금비수도권 투자시 500억원 이하 인정삭제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부동산만 인정불인정
법인설립후
현물출자
출자 시기 제한이 없음부동산개발사업 허가증 확보후
주식한도현물출자 등 제한적으로 1인당 주식 10% 초과 소유 인정 대통령령으로 제한
부동산개발사업상장후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하 허용건교부 장관이 정한 때, 자기자본의 100분의 30 이하 허용
자산운용사운용사 범위를 제한삭제
부동산관리회사부동산 관리시 별도 법인 설립삭제
차입보유 자산 담보로 차입 가능운영자금 확보시에만 허용, 보유 자산 담보 제공 불허
기타-·신탁업법 위반자 참가 불허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명시
·투자자문사 최소 자본금 10억원
·취득부동산 최소 5년 이상 보유

건교부는 연금과 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인당 주식소유 한도(전체 주식의 10%)를 넘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은 주식시장 상장후 자본금의 30% 이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대폭 하향 조정, 개발사업을 벌이다가 리츠가 파산하는 일을 사전에 막도록 했다.

건교부는 리츠가 보유부동산 관리를 위해 별도의 부동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전문회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츠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빌려올 경우 운영자금으로만 쓰도록 제한하고, 보유 자산은 담보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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