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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7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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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주택은행의 동의서가 도착하는 대로 정식 주주협의회를 열어 주주협의회 운영규정, 한부신 공동관리단 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채권단은 12일 한부신에 대해 사적 워크아웃 중단과 6개월간 법적 절차 유보방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주주협의회를 구성해 예대상계 등 이미 법적 절차에 착수한 주택은행과 동양종금에 대해 추후 설득해 원상회복하기로 했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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