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KBO "법적 대응"…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

  • 입력 2001년 2월 22일 18시 36분


속보〓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야구 규약 및 통일계약서 시정명령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2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KBO의 이상일 사무차장은 이날 “국내프로야구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해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안을 로펌인 ‘KCL 법무법인’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KBO는 일단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한 뒤 또다시 같은 결과가 나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 만약 이 문제가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결론이 나기까지에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지루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KBO는 사장단이 해외전지훈련에서 귀국하는 대로 이사회를 개최해 다시 한번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지만 공정위가 21일 발표한 시정명령엔 트레이드, FA제도 연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김상수기자>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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