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금강변에 숙박시설 못짓는다"

  • 입력 2001년 2월 12일 22시 34분


충남 공주시는 상수원인 금강을 보호하고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금강변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모든 숙박시설 건축행위를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주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주시 옥룡동 상수원 취수장에 유입되는 수계 10㎞ 이내와 수계 양안(兩岸) 500m 이내에서의 모든 숙박시설 건축 등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공주∼대전간 금강변 주변에서 숙박시설과 휴게시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의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공주시는 이와 함께 경관이 수려한 계룡면 계룡저수지와 정안 경천 우목 중흥 한천 요룡 기산 유계 평정저수지 등 유효저수량이 30만t 이상인 저수지 주변에서의 숙박시설도 금지하기로 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러브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를 모두 묶어 상수원도 보호하고 사회문제도 막아보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주〓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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