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신상품 세후실현수익률 표시 의무화

  • 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35분


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지침을 고쳐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시 세전실현수익률 뿐아니라 세후실현수익률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신탁상품 광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환매신청후 환매금액의 지급이 가능한 구체적시기, 성과보수 등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세전실현수익률 등만 표시해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후실현수익률이 표시되면 투자자가 세금비용의 규모 및 비과세펀드 등 다른 펀드와의 세금효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 지는 이점이 있다”고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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