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알고 계세요]국민-민영주택

  • 입력 2001년 2월 1일 18시 52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았느냐 여부에 따라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된다.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은 60㎡(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 아파트를 뜻하지만 민간 건설회사가 지은 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받았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주택규모를 60㎡ 초과∼85㎡(25.7평) 이하로 확대해 최근에는 중형 국민주택도 선보이고 있다.

소형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며, 중형 국민주택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권이 부여된다.‘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한 주택. 대개 85㎡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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