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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1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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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며, 중형 국민주택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권이 부여된다.‘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한 주택. 대개 85㎡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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