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불량석유 시민감시제 도입

  • 입력 2001년 1월 22일 18시 37분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불량석유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자율감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민자율감시제는 운전자 30명과 가정주부 20명 등 50명의 모니터 요원으로 구성되며 주유소나 석유류 판매업소의 유류 취급내용을 매월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자율감시단이 고발해온 불량 석유류 판매업소는 집중 단속해 고발조치하고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명판을 업소 입구에 부착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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