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 다음달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빚이 500억원 이상인 부실기업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100억원 이상의 빚을 진 부실기업 등에 새로 돈을 빌려 줄 때는 해당기업으로부터 구조조정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담은 서면약정을 맺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거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금지원이 중단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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