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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1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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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해 말 개정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따라 앞으로 코스닥등록기업이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일로부터 1년간 각 증권사 시세화면에 게재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불성실공시가 연간 2회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불성실공시를 하면 등록취소되는 등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불성실공시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 만큼 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종목별 시세화면을 통해 과거 1년간 해당기업의 불성실공시일과 불성실공시유형을 수시로 확인해 투자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성실공시 기업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성실공시 풍토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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