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인연금 맘대로 옮긴다… 3월부터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48분


지난 5일 한빛은행 잠실지점을 찾은 이모씨. 94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한 그는 “아직 안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정부가 작년말에 소득세법을 바꿔 올 1월부터 개인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따졌다. “법은 바뀌었지만 아직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아 몇 달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었을 뿐이다.

이씨가 개인연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 “공적자금을 두차례나 받은 한빛은행에 두는 것보다는 우량한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속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씨의 바램은 당초보다 2개월가량 늦어져 오는 3월부터나 이뤄지게 된다. 은행 보험 투신등 금융기관들이 ‘개인연금계좌이전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은행, 보험에서 보험 등 같은 금융업종에서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보험, 보험에서 투신 등 다른 업종간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수익성에 따라 개인연금이 상당규모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이전 대상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연금저축 뿐 아니라 작년말까지 가입기간이 끝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수익률이 더 높은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처음 가입한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해야 했다. 또 기존 연금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 가입할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물고 연말정산때 받은 소득세 공제분까지 반납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다. 세법상으로는 이미 개인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돼 있으나, 계약이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해약할 경우엔 세법이 바뀌기 전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연금저축은 가입연령이 20세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취급기관에 뮤추얼펀드, 농.수협중앙회, 신협 등이 추가됐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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