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단타거래 '영세율' 폐지 비상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41분


오는 7월부터 주식시장에서 초단타매매를 하는 데이트레이더와 저가주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영세율 조항을 폐지해 7월부터 세금을 걷는다고 11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들어있던 영세율 조항은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거나 △공모가 미만 주식을 매매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증권거래세율은 거래소종목의 경우 거래대금의 0.15%, 코스닥종목은 0.3%이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이 조세형평상 맞지 않았고 초단타매매가 기승을 부려 증시를 왜곡시켰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율 조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다수 투자자들이 영세율 폐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세부담 역시 상당할 전망이다. 액면가 미만 종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1월 34%에서 올 1월에는 44%로 크게 늘어났다.

액면가 미만 종목 비율이 7월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는 단순계산상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작년 11월말 현재 사이버매매 비중은 66%로 투자자 10명중 7명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화나 직접주문보다는 수수료가 싼 사이버매매를 하고 있다. 리젠트증권 김경신이사는 “증시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당국의 고육지책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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