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道 "4만3천명 날인받으면 조례청구권 가능"

  • 입력 2001년 1월 11일 00시 22분


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청구권’ 제도가 올부터 실시됨에 따라 도 또는 각 시 군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주민 수를 10일 확정, 공표했다.

경북도는 도 조례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도내 20세 이상 선거권자 202만4543명의 2.2%에 해당하는 4만3000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을 경우 누구나 주민조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각 시 군조례의 경우 △포항 7800명 △경주 구미 각 5900명 △경산 4600명 △김천 안동 각 3300명 △영주 영천 상주 칠곡 각 2500명 △문경 의성 각 1900명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영덕 청도 각 1200명 △군위 고령 영양 청송 각 680명 등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울릉군은 370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청구이유서에 필요한 주민 수의 서명날인을 받은 서류를 붙여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도와 각 시 군은 심사를 거쳐 60일 안에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감면,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공공시설의 설치반대 등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054―950―2125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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