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38곳 1, 2종 일반거주지 변경

  • 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51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 인근 등 36곳 41만6000여평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서초구 방배2동 주택재개발구역 등 2곳 9000여평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총 38곳 42만6000여평의 용도지역이 새로 지정돼 강화된 용적률 기준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종전보다 50∼100%씩 낮아진 용적률이 적용되는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을 확정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용도변경안은 9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곳으로 용적률이 1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종전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곳으로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주요지역은 △용산구 이태원동 116일대 및 한남동 남산외인 아파트, 순천향병원 인근지역 △서초구 우면산 인근 지역 △강북구 미아동 791일대 미아2주거환경 개선지구 △종로구 사직동 행촌동 신영동 일대 등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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