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지난해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종전보다 50∼100%씩 낮아진 용적률이 적용되는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을 확정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용도변경안은 9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곳으로 용적률이 1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종전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곳으로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주요지역은 △용산구 이태원동 116일대 및 한남동 남산외인 아파트, 순천향병원 인근지역 △서초구 우면산 인근 지역 △강북구 미아동 791일대 미아2주거환경 개선지구 △종로구 사직동 행촌동 신영동 일대 등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