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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7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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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7일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초과분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해 주고 있다”며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는 소득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연간 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하는 현행 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 공제 폭을 확대해 올해 1월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재정 적자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해 미뤘다”며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고 각종 업소의 과표 노출을 위해서 소득 공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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