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덕천면사무소 옆에 있는 땅을 사촌형제에게서 빌려쓰고 있다. 8년 전에 땅을 빌리면서 땅 둘레에 울타리를 겸해 미관상 나무를 심어 놓았다. 며칠 전 두 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있었다. 나무를 벤 인부에게 물어 보았더니 면사무소에서 시킨 일이었다.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에게 나무를 다시 심어 놓으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무를 원래대로 해놓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공무원이면 허락도 없이 남의 나무를 베어도 되는 것인가. 나무가 아까워서가 아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 공무원은 지역민들과 대화하면서 일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