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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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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인터넷으로 주식을 공모한 밀레정보통신¤과 국제정보통신¤의 불법 행위를 제보한 서모씨 등 2명에게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포상규정을 마련해 시행한 첫 번째 사례다.
서모씨는 6월 밀레정보통신이 자본금을 거짓으로 납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주식청약을 모집하면서 임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납품업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제보했다.
밀레정보통신 정석주 사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 공모사기 및 가장납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문모씨는 7월 국제정보통신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청약을 모집한 뒤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회사 전화가 불통이라는 점 등을 제보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국제정보통신은 공모기간에 부도가 났지만 공모를 계속했고 김종렬 사장이 청약증거금을 인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김사장은 공모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의무 위반 등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보는 전화(02―3771―5563, 5578)나 인터넷(www.cybercop.or.kr)으로 할 수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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