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자체 연말 각종공사 무더기 발주

  • 입력 2000년 12월 25일 21시 32분


경남도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배정된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달들어 각종 공사를 무더기로 발주해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본청과 도내 각 시군 등이 이달들어 일반입찰공고나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발주한 공사는 60여건에 이른다.

경남지역의 경우 사천시 사남면 일대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공사(공사비 44억5700만원)와 함양군 서상면 옥산제 수해복구공사(〃 12억3800만원), 함양군 안의면 월림제 수해복구공사(〃 11억2800만원) 등 4건의 공사를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21일 입찰을 실시했다.

또 마산시는 합포구 진동면에 추진중인 납골당 부지조성 공사(공사비 5억8000만원)를 긴급입찰을 통해 26일 입찰을 실시키로 하는 등 이달들어 10여건의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한다.

또 하동군도 선동천 수해복구공사(공사비 4억5600만원) 등 8건의 공사를 발주하는 등 각 지자체들이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잇따라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소홀과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통상적인 공사는 입찰공고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입찰은 5일전까지 공고가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연말에 공사를 발주할 경우 무리가 따르지만 수해복구비 등 국비가 늦게 배정돼 관련 공사가 연말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와 함께 가능하면 그해 예산을 모두 써버리려는 관행도 있어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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