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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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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노―정합의’에 의거,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는 4개 은행(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을 자회사 방식으로 편입하되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의 기간 내에는 경영전략, 점포중복 등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2.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는 2002년 3월말까지는 컨설팅 작업을 계속해 기능재편 등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 2002년 6월말 이내에 노사간 협의를 통해 기능재편 등을 완료한다.
3.인력감축 여부는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반기별로 MOU 이행상태를 점검해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 여부를 결정한다.
▽합병 문제
‘7·11 노―정합의’ 정신을 존중해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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