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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0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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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한 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위성방송 사업자 적격성 채점에 방송위 관계자가 빠진 것이 의아하다는 얘기였다.
사실 기자도 의문을 갖고 있던 차였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강대인(姜大仁)방송위 부위원장이 정작 채점에는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방송위에 심사 경위를 알아봤다.
방송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방송 경영회계 기술 법률 시민단체 등 5개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협회나 기관으로부터 전문가 54명을 추천받아 1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단체 대표 2명은 방송위 인선소위에서 추천했다는 것.
후보 추천의뢰를 받은 경실련은 ‘사업자 선정과정을 감시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추천을 거부했고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후보들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단 14명은 나흘간 외부와 격리된 채 방송위의 간섭없이 엄격하게 심사를 했다는 게 방송위의 설명이다. 김국후(金局厚)방송위 대변인은 “방송위 관계자가 심사에 불참한 것은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대신에 평가기준과 심사지침을 통해 방송위의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켰다는 것.
그러나 방송위 관계자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방송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방송의 앞날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할 곳은 바로 방송위다. 방송위는 방송국 허가를 비롯해 방송 행정 정책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가 그동안 공정한 입장을 취해오고 이번 사업신청자 중 어느 한쪽과 유착되지 않았다면 방송위 관계자가 심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 듯한 방송위의 이번 모습은 책임회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린 꼴이다.
김차수<문화부>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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