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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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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가입 때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행글라이딩 래프팅 수상스키 자동차경주 오토바이경주 빙벽등반 암벽등반 고산등반 등 위험한 취미를 갖고 있는지 △분쟁국가 등 위험지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는지 △음주 흡연량 등도 함께 알려야 한다.
또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는지 △부업이나 겸업, 계절적 종사업무를 갖고 있는지 등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 보험계약자는 △앓았거나 앓고 있는 병 △기능 또는 신체장애 △직업 △운전여부 등만을 보험사에 알렸다.
한편 보험회사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이유는 ‘청약의 승낙,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에 15일간 감기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감기치료가 다른 질병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해지할 수 없게 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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