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 커뮤니티(www.ten.co.kr)는 이같은 고민을 풀어주는 해법을
제공하는 부동산 인터넷 포털 서비스여서 관심을 끈다.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이트에 접속 후 초기화면 왼편에 있는 서비스 메뉴 중 ‘전세위험진단’을 클릭한 다음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근저당액과 각종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입력만 하면 된다.
텐 커뮤니티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경매 등 최악의 경우에 처했을 경우 신청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수준을 표시해준다. ‘전세위험진단’ 코너에는 이밖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주택임차백서)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문과 시행령을 정리해 놓고 있어 세입자가 한 번쯤 이용해볼 만하다. 02―6675―1010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