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아들상대 결혼-교육비 반환소송 패소

  • 입력 2000년 11월 20일 23시 19분


▽…부산지법 민사4단독 서승렬(徐昇烈)판사는 20일 J씨(62)가 심한 불화를 겪던 아들(32)을 상대로 결혼자금과 교육비 등 3875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들에 대한 결혼비용 증여나 교육비 지출은 혈연관계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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