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조성권/추월-주행차로 지켜야 모두 편리

  • 입력 2000년 11월 10일 18시 57분


10일자 A7면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저속차량 추월선 운행 단속을’이라는 글을 읽고 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운행해야 한다. 앞지르기도 정해진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점 또는 벌금을 물게 된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주행차로이다. 고속도로에서 차로별로 운행하도록 구분한 것은 이용객들 모두의 편리를 위한 것이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용객들이 이 점을 우선 명심해야 한다.

조성권(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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