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10일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이후 이 제도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감사반을 편성, 60일 내에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민 660명의 서명을 받아 제기한 국고 낭비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행정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진군에 시정 조치와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당진∼신평간 국도32호선 확장포장공사 구간으로 편입될 것이 명백한 당진읍 원당리 박모씨의 농지 400여평에 대해 당진군이 95년 대지로 용도를 변경해준데다 음식점 허가를 내줘 보상비가 3억원 이상 늘어난 것은 국고 낭비일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라며 9월29일 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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