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러브호텔 규제 확산…남구청도 규정 강화

  • 입력 2000년 11월 3일 00시 33분


광주 북구청에 이어 남구청도 주택가 러브호텔 건축 및 영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했다.

남구청(구청장 정동년·鄭東年)은 2일 아파트단지 인근에는 상업지역이라도 숙박시설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거환경정화구역 설정 및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은 주거환경 상대정화구역으로,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각각 설정해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아파트 진입로에 숙박시설 출입구가 설치되거나 창문이 보일 경우 건축심의를 강화해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이 규정 적용지역은 백운동 백운광장과 봉선동 남구청사 주변, 월산4동 남강호텔 인근 상업지역, 진월동 해태아파트 인근 등이다.광주에서 처음으로 ‘러브호텔 억제를 위한 내부방침’을 만들어 규제에 나섰던 북구청(구청장 김재균·金載均)은 이달들어 용봉동 운암동 등 아파트지역과 인접한 기존 러브호텔 밀집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펴고 있다.용봉동 현대아파트, 매곡동 삼성아파트, 오치동 우성아파트 등 아파트 주변 숙박업소에 대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불법 입간판과 네온사인 주차장가림막 등이다.북구청은 지난달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러브호텔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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