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뭘 잘못했냐”…집유 기간 또 경찰 폭행한 20대 실형

  • 뉴시스(신문)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혐의
술 취해 이유없이 라이터 던져
法 “동종 전과·처벌 전력 수회”

ⓒ뉴시스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술에 취해 차량에 라이터를 던지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 방혜미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승용차를 향해 손에 쥐고 있던 ‘지포’ 라이터를 두 차례 던져 차량 운전석 뒷바퀴 휀더 부분에 흠집을 내는 등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 취한 사람이 차에 무엇인가를 던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을 받던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무단 투기한 뒤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XX”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한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다른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방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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