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시, 수도요금 '징수정액제' 실시

  • 입력 2000년 11월 2일 01시 58분


■경기 부천시는 수도요금을 자동 납부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상수도 징수정액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수도검침을 하지 않고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다 연말에 1년간 사용량을 단 한 번 검침,월 평균 사용량을 따져 요금을 가감(加減)해 부과하는 제도. 상수도 사용량의 기복이 적은 가정 중 요금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 가정은 부천시 수도행정과와 각 동사무소에 징수정액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년 단위이며 전출 등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금융기간이나 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032―320―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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