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축구협회 허정무감독에 위약금 요구

  • 입력 2000년 11월 1일 15시 25분


거취문제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축구대표팀 허정무 감독(45)은 시드니올림픽 뒤 자진 사퇴하려 했으나 2억원의 위약금 때문 사퇴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감독은 지난 9월 시드니올림픽에서 8강 진출에 실패한 뒤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으며 지난달 레바논 아시안컵 예선 쿠웨이트전 패배 이후 사퇴를 심각히 고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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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감독 “거취문제 협회 판단에 따를 것”

그가 사퇴할 수 없었던 것은 2년 전 축구협회와 별도의 이면계약을 맺은 게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허감독은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금 1억원,연봉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축구협회와 대표팀 전임감독 계약을 맺었으며 만약 자진사퇴 등 본인이 계약사항을 어길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이면 비밀계약을 맺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시드니올림픽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허감독에게 이같은 조항을 내세워 위약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당시 축구협회측은 “계약서에는 감독이 축구협회 의사에 반해 사퇴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아시안컵 감독으로 내정된 허감독이 이를 어기고 그만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위약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허감독이 자진사퇴를 번복하고 아시안컵 때도 “다시는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꾼 데 대한 항간의 의혹은 위약금 조항이 밝혀짐으로써 어느 정도 풀리게 됐다.

대표팀 감독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과거에도 명시됐었지만 그동안 이를 적용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허감독은 아시안컵 대회기간 중이던 지난 10월14일 계약이 만료됐으며,다음주 중으로 구성될 기술위원회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김진호/동아닷컴기자 j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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