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신혼단꿈? "잠깐, 저축부터…"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8시 28분


결혼을 좀더 풍요롭게 시작하려면 일찌감치 관심을 갖고 계획적인 재테크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품은 단연 근로자우대저축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이 조건에 부합할 것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 비과세상품인데다 금리가 높다는 점이다. 은행에서는 근로자우대저축이나 근로자우대신탁 중에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금리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의 금리가 연 8.5∼9.5% 수준으로 실적배당 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근로자우대저축을 택하는 것이 좋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근로자우대저축도 고려해볼 만하다. 금리는 연 8.5∼12% 수준으로 은행보다 높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금부분보장제를 고려하면 무조건 고금리를 쫓을 것은 아니지만 예금부분보장한도내인 5000만원 이하라면 금고의 고금리를 노려볼만 하다. 하지만 안전한 곳을 찾는 노력은 병행해야 할 것이다.

신혼때 모아 놓은 다소의 목돈이 있다면 이 자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2,000만원 이내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국공채형 비과세펀드에 투자하면 운용자산이 국공채와 기타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완전 비과세혜택으로 연2%의 수익률 상승효과까지 생겨 유리하다.

또 가족중에 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있다면 비과세 생계형저축에 가족명의로 가입하도록 한다. 시행후 약 1개월간은 0.2∼0.6% 정도의 우대금리도 지급하고 완전 비과세혜택이 있으므로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은행의 실세연동 정기예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거나, 상호신용금고의 복리식 정기예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은행권의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농수축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의 협동조합예탁금을 이용한다. 이들 예탁금은 세금우대종합통장과 별도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세금우대 상품의 세율이 11%인데 반해 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맞벌이신혼부부라면 최소한 두 사람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의 50%이상은 저축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신혼 때의 저축은 기반을 빨리 다지는 것이 목적인 만큼 원금을 까먹지 않는 안정적인 저축에 주력하도록 한다. 가끔 신혼부부 중 생각없이 과다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은 월수입의 5% 범위내에서 보장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위해 대출을 쓰고 있다면 월수입금으로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이원홍 한미은행 재테크팀장>

▼신혼부부가 눈여겨볼 금융상품▼

대상자금융상품금융상품 특징비고
결혼 2-3년 앞둔 경우근로자우대저축완전비과세,금리 연 8.5-8.9%연소득3000만원이하
금고 근로자우대저축금리 연 8.5∼12% 
청약부금아파트 청약권, 금리 연 8%내외 
신혼부부비과세신탁2000만원 이내 비과세2000만원 이내 비과세
생계형저축2000만원 이내 비과세부모 명의로 가입가능
신협 협동조합예탁금이자세율 2%로 세금우대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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