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지주회사 설립때 거래소 직상장 허용키로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8시 37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될 금융지주회사는 설립과 함께 바로 증권거래소 상장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설립후 바로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법령 정비와 함께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장규정에서는 회사 설립후 3년이 지나야 거래소 상장이 가능하다.재경부 관계자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활한 자금조달과 주주 환금성 확보를 위해 현재 상장규정을 완화, 금융지주회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주식이전 및 교환방식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자회사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이전과 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이연 △설립등기시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 놓았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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