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생계형비과세저축, 노인-장애인-생보자에 '안성맞춤'

  • 입력 2000년 10월 16일 18시 22분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따라 투신권에도 생계형비과세저축이 등장하게 됐다. 한국투자신탁증권은 투신권에서는 처음으로 16일부터 ‘실버드림저축통장’ 예약판매에 들어갔고 나머지 투신도 곧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투신권에서는 다양한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펀드가 고객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생계형비과세저축이란〓65살이상 개인과 장애자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완전 면제된다. 가입자 1명당 1통장만 만들 수 있고 가입한도는 2000만원이다. 이미 비과세펀드에 가입했더라도 추가로 돈을 맡길 수 있다.

특히 생계형비과세저축은 가입시한이 없다. 다른 비과세펀드가 올해 연말까지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또 가입한 지 1년이 안된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고객들은 가입할 때 머니마켓펀드(MMF)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자금의 일부는 MMF에 넣어 수시로 입출금해 생활비로 사용하 고 나머지는 채권형에 넣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투신증권 문정석상품개발부장은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은 고객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3개월 6개월 1년형 등 투신권의 생계형저축상품이 은행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또는 절세형 간접상품〓7월부터 판매한 비과세펀드와 최근 판매에 들어간 비과세고수익펀드도 이자소득세와 농특세를 전액 면제한다. 단 1년이상 돈을 찾지 않아야 비과세혜택이 적용된다. 3년 넘게 맡겨놓을 경우 4년째부터는 세금을 부과한다.

또 비과세펀드와 비과세고수익펀드는 올해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상품이다. 한 개인당 모두 합쳐 2000만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2000만원 초과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작년말 이후 판매하기 시작한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채(CBO)펀드 뉴하이일드펀드는 세금을 소득세 10%와 농특세 1% 등 일반 펀드에 비해 절반(11%)만 부과한다. 고객 한명당 20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6개월만 지나면 세금우대를 받는다.

이들 세금우대 펀드는 한명의 가입자가 비과세 상품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즉 세금우대 상품에 2000만원을 가입했다면 비과세 상품에 별도로 2000만원까지 추가로 돈을 맡길 수 있는 것.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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