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스카이라인 기준' 내달부터 적용

  • 입력 2000년 10월 15일 19시 26분


서울시는 서울 테헤란로 주변 상업지역내 건물들을 대상으로 구역별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 스카이라인 기준’을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심 스카이라인 기준은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인 가로구역별 건물 최고 높이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개정된 건축법 51조에 따라 만들어진 것.

지금까지는 인접도로 폭 1.5배 이상의 높이로는 건축이 불가능해 대로변 건물과 이면도로변 건물의 높낮이가 크게 달라 블록 안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스카이라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블록 안쪽에서도 대로변 건물과 비슷한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들쭉날쭉하던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테헤란로 최고높이 기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공람, 건축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하고 건축물 신축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테헤란로에 이어 다음달 경 도시계획법상의 미관지구 중 한 곳을 선정,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상업지역과 미관지구를 확정짓기로 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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