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예금부분보장제도 도입하면 예금 68조~110조 대이동

  • 입력 2000년 10월 15일 19시 26분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더라도 부실금융기관에서 우량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예금이 68조∼1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예금의 일정금액까지만 보장하는 부분보장제도는 시행시기를 금융구조조정이 끝나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15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예금보장한도 축소의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보장한도를 3000만∼7000만원으로 높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재정경제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대한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5000만원 이상 예금이 은행은 전체예금의 63.6%, 종금사는 91.1%, 신용금고는 50.9% 등으로 높은 편”이라며 “기업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내년 1월부터 부분보장제도를 실시할 경우 △우량하지 않은 은행 및 종금사 △지방은행 △신용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예금이 이탈돼 일부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2001년 4월부터 회복하려던 부분보장제도를 2002년4월로 1년 늦췄고, 멕시코도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한국도 당초 약속한 일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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