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낙동강 물관리 법안 반대

  • 입력 2000년 10월 11일 01시 01분


정부가 3급수인 낙동강물을 2005년까지 연평균 2급수로 끌어올리고 낙동강 유역 주민의 식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해당지역인 부산의 시의회와 낙동강보존회 등 민관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낙동강수계 댐의 수질보전을 위해 댐 및 상류지역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9일 임시회를 열고 "정부가 올 6월 국회에 제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대국회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낙동강 상류 하천 주변의 수변구역 지정 △강 상류지역에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입지 제한 △낙동강 수계 관리대책 이행을 위한 계획된 예산의 차질없는 반영 등 6가지 사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동강보존회 등 환경단체들도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 법안은 중상류지역에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법조항이 없고 폐수처리시설이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만 하면 산업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낙동강 하류 수역에서 상수원수를 사용하는 지역민들은 댐의 수질개선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는데도 물이용부담금만 더 물게 됐다”며 "중상류지역에 공단 신설을 합법화 하고 하류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 법안의 국회통과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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