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감위, 주가조작 혐의 34개기업 검찰에 고발·통보

  • 입력 2000년 10월 9일 19시 12분


올들어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통보된 것은 애경유화등 34개 기업, 3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세종하이테크 주가조가 혐의로 지난 7월4일 구속됐던 펀드매니저(6명)와 대주주가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나 주가조작에 대한 사전감시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부영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화장품 태평양물산 한국전기초자 골드뱅크 도드람사료 한국디지탈라인 유니텍전자등 34개사를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고발은 대구백화점 유니텍전자 미다스칸(인터넷주식공모 사기혐의)등 3개사 4명이고, 수사의뢰는 한국전기초자(9명) 극동제혁 한국디지탈라인 포롬디지탈(비상장) 테라 등 13명, 통보는 한국화장품 두인전자등 55명이었다.

또 증권거래소는 올들어 7월까지 주가 시세조종(일명 작전) 혐의로 27건을 적발했다. 이는 작년 연간 적발건수(34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올들어 7월까지 23건을 적발해 작년 연간건수(16건)보다 많았다.

그러나 주가조작과 관련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돼 금감원 조사를 통해 검찰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아 주가조작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특별재판부는 지난 5일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사건으로 기소된 임흥렬 백한욱 황보윤 심우성 이종성 이익순등 펀드매니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최종식 세종하테크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한 뒤 석방했다. 주범격인 한양증권 이강우 명동지점 부지점장(당시)만 3년 징역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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