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주운 은행을 갖고 갈 수 있으며 구청별로 직접 수거한 은행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눠주게 된다. 그동안 가로수 은행 열매를 무단으로 딸 경우 ‘절도행위’로 처벌을 받아 왔다.
서울시가 직접주관하는 은행줍기 행사는 7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덕수궁 돌담길대한문∼경향신문사 사이에서 열린다. 행사당일에는 덕수궁에서 경향신문까지 차량통행이 금지되지만 경향신문사에서 정동교회까지의 차량진입은 허용된다.
이외에 △6일(중, 용산, 은평구) △7일(노원, 금천, 동작, 관악구) △10일(마포구) △12일(동대문구) △13일(서대문구)에서 별도 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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