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춘화/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취소

  • 입력 2000년 10월 1일 16시 35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을 자주 본 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적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가 바뀌었다고 알려지면서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 신체검사만 면제된 것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에 운전면허증을 새로 바꾸어야 한다. 적성검사기간을 넘긴지 1년 미만일 때에는 경우에 따라 7만원까지 범칙금을 내야 한다. 1년 이상 경과하면 적성검사 미필자가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다시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도로주행시험을 보아야 한다. 조금만 주의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기간을 반드시 살펴보기 바란다.

김춘화(서울 강서면허시험장 시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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